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형/국가별 현황/미국 (문단 편집) === [[총살형]] === 유타주, 사우스캐롤라이나와 군형법에서 채택했다. 유타주의 경우는 약물주사형의 대체 방식으로만 시행했으며, 2개 주는 폐지하여 총살형을 인정하는 주는 현재 유타주, 사우스캐롤라이나 밖에 남지 않았다. 또한 미군 군형법(군 사형수의 사형 집행)은 평시에는 약물주사형과 총살형을 선택에 따라 규정하나 전시 혹은 약물 주사가 어려운 주외미군[* 주한미군, 주일미군 등 다른 나라에 주둔하는 미군의 경우] 및 준장 이상 장성 사형수의 경우에는 무조건 총살형이다. 사형 제도가 존속하는 그 어느 나라든 현역 군인 신분을 가진 자들의 사형 방법은 공통적으로 총살형이다. 다만 베트남군과 미군은 특이한 경우로 사형 집행을 주사 방식과 총살을 선택해서 시행한다. 그리고 미국 군인은 출신지에 상관없이 군법의 적용을 받는다. 즉 미군 병사.부사관.장교가 사형제도가 폐지된 주 출신이라도 평시에는 주사 혹은 총살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나 약물 주사가 어려운 주외미군이나 전시 또는 준장 이상의 장성급 군인 사형수는 무조건 총살형이 집행된다. 또한 미군 사형수의 사형 집행은 총살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군 죄수복을 입은 채로 총살형이 집행되는데 이 경우 사형 집행은 차출된 미군 군사경찰 소속 군인들이 맡게 된다. 이와 더불어서 현직 미군 [[군종장교]]와 [[군의관]]이 참여하고 총살형 집행시 무조건 실탄만 지급하는 한국군과는 다르게, 탄환은 실탄과 공포탄 혼용 집행이며, 1947년 부터 시행되는 미 육군 규정에서는 8정 중 1~3정에 공포탄을 장전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미군의 총살형 집행시 군인 사형수가 살아 있으면 미군 군사경찰 장교에 의해서 베레타 M92 혹은 [[SIG P228]] 권총으로 확인 사살을 하도록 되어 있다. * 규정: 2개 주 + 미군 군형법 유타 * 폐지: 2개 주 네바다, 아이다호 유타 주에서는 총살형이 폐지되기 전에 사형이 확정되는 바람에 약물주사형과 총살형을 선택할 권한이 있는 사형수가 있었는데 총살형을 선택하는 바람에 정말 사형수가 원하는 대로 폐지된 총살형을 잠시 부활시켜서 집행해야 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다. 2015년 3월, 유타 주에서 총살형이 부활했다. 사형에 쓸 약물이 부족해 약물주사형을 쓰지 못할 때나 사형수가 원할 때에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실제로 유럽 제약사에서 사형에 쓸 약물의 판매를 거부하면서 미국 전역에서 사형용 약물 품귀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한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도 이런 식으로 부활했다.[* 현재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법원에서 전기의자형과 함께 위헌이 선고된 상태이다.] 유타주의 총살형의 문화적 배경에는 [[몰몬교]]의 [[http://m.blog.yes24.com/superglue/post/9247553|피의 속죄]]라는 교리의 영향이 있다. 총살형을 폐지하였던 아이다호 주 역시 [[https://naver.me/xjLT2Y59|사형집행 약물 부족을 이유로 총살형을 부활시키려 하고 있다]] [[분류:미국의 법]] [[분류:사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